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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회계 2급 문제 중에서 부가세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해요.
85회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매출 22,000,000원은 '매출할인액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매출할인이 적용되어 할인된 금액이다. (할인 후 금액)
2. 매출할인 받은 금액까지 가산(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다. (할인 전 금액)

문제 29번에서 1번 보기를 봐주세요

출처: http://license.kacpta.or.kr

정답은 2번 매출할인 받은 금액까지 가산(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 22,000,000 - 매출할인 2,000,000 = 공급가액 20,000,000
*과세표준 = 공급가액의 합

세법에서 매출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함'이라는 용어를 문제에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문제에서 매출할인이 등장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함했다고 하면,
포함하지 않는 항목을 떠올리고 해당 금액 차감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4장 1절 29조]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00101,16845,20191231)/제29조 

지금까지 부가세 매출할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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