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채무 출자전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래 문제는 제85회 세무회계1급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회계처리
차) 금융부채 50,000,000 대) 자본금 4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세무처리
차) 채무 50,000,000 대) 자본금 4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채무면제이익 5,000,000
세무조정
(1) 익금산입(기타) 채무면제이익 5,000,000
(2) 익금불산입(기타) 채무면제이익(이월결손금)* 3,000,000
* 법인세법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기간(09년 이후 10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 한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8조 6항
[참고] 채무의 출자전환 관련 이론
https://backcourt.tistory.com/27
지금까지 채무의 출자전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월결손금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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