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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채무 출자전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래 문제는 제85회 세무회계1급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출처: http://license.kacpta.or.kr

회계처리
차) 금융부채 50,000,000       대) 자본금            4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세무처리
차) 채무       50,000,000       대) 자본금            4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채무면제이익      5,000,000

세무조정
(1) 익금산입(기타)    채무면제이익                     5,000,000
(2) 익금불산입(기타) 채무면제이익(이월결손금)*    3,000,000

* 법인세법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기간(09년 이후 10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 한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8조 6항

[참고] 채무의 출자전환 관련 이론

https://backcourt.tistory.com/27

 

채무의 출자전환

안녕하세요! 겁많은 제이입니다. 오늘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출자전환' 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죠? 회계와 세무 처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채를..

backcourt.tistory.com

지금까지 채무의 출자전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월결손금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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