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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03071#none)

안녕하세요! 겁많은 제이입니다.
오늘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출자전환' 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죠? 
회계와 세무 처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채무자에게는 부채의 비중이 줄다보니 아무래도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1. 회계
중요한 점은 금융부채의 제거하면서 대변에 발생하는 자본 계정의 측정 금액입니다. 

원칙: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통해 측정.

예외: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거되는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2. 세무(법인세법)

세법에서 중요한 점은 채무가 제거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익금)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발행가액-시가)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해당.

 -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발행가액-액면가)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해당.

* 특정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가능.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등)

지금까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공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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