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 기준서입니다.

 

□기존(K-IFRS 1017)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방법으로 회계처리
-
금융리스 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 계상하며 손익계산서에 리스자산 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처리해야함.
-
운용리스 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를 계상하지 않으며 손익계산서 상에 리스료를 영업비용(지급리스료)으로 처리함.
-
운용리스 이용자의 지급리스료는 영업활동에서 현금유출에 해당.

『개정배경』
: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일부 기업은 운용리스의 비중이 너무커서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움, 재무제표 이용자가 리스이용기업과 자금차입기업 간 재무정보 비교 어려움)

▣개정된 사항(K-IFRS 1116, 2019년 적용)
-
운용리스 이용자도 재무상태표 상에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해야함.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자산 상각비와 아자비용 처리한다. ,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지급리스료가 감각상각비(영업비용)과 이자비용(영업외비용)로 나뉨.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리스 부채 이자비용에 따라 금융원가도 증가한다.
-
현금흐름표 상에서 운용리스 이용자의 지급리스료는 인식하지 않으며 재무활동에서 리스부채 상환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반영됨. ->영업활동 현금유출 감소, 재무활동 현금유출 증가.
-리스 제공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따라 금융리스/운용리스로 구분한다.

반응형

'회계팀 > 회계기준&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의 출자전환  (0) 2020.02.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