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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을 맞아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글을 썼어요.
기타소득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설명드리려구요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므로 늦지않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ackcourt.tistory.com/41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8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소식을 들고 왔어요! 보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취지�

backcourt.tistory.com

 

먼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은 빨간색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기부금 등을 놓쳤다면 파란색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01부터 11번까지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
모든 항목을 입력할 필요는 없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체크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납세자번호는 최초에 입력하고 중간 저장된 내용을 불러올 때도
납세자번호 조회를 클릭하여 불러오게 됩니다. 

납세자 조회

※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

1. 회사에서 개인 카드사용으로 인해 이미 회사의 경비 처리된 부분은 이중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카드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

아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카드 사용분을 유형에 맞게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화면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신고 이후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10번 세액계산까지 모두 작성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지금까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화면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ㅠ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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