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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7월에도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 19 피해극복으로 인한 경제 활력 및  조세제도 합리화였습니다. 
논란이었던 금융투자소득(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7월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1560&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개정안 발표 후 향후 일정

□ 7월 23일~8월12일 2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
8월 25일 국무회의
□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 
작년기준으로 보면, 12월말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의결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통 입법예고(1월)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 중 공포시행 예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 중순) 예정

지금까지 세법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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