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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소식을 들고 왔어요!
보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출처:국세청 뉴스레터

1. 신고기한

본래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올해는 5월 31일이 휴일이므로 6월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납부기한 

보통의 경우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의 지원차원에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기했습니다.

3. 신고대상자

1)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초과하는 자 또는 합산과세자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3) 기타소득이 있는 자(종합과세 필요한 경우)
4) 연금소득자 
5)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신고해야합니다.
6) 그 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소득이 생겼는데,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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