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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시기입니다.

1. 과거근거 :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2.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만.

3. 세율: 연면적 1㎡당 250원 (세액 산정 시 1㎡미만은 절사)

4. 신고 및 납부기간: 7월1일 ~ 7월31일

신고·납부 방법

1) 사업소가 전년과 동일한 연면적일 경우 납부고지서 금액 납부
- 다만, 지방과세관청에서 작년과 동일한 면적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Tip) 연면적은 동일한데, 납부고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지방 과세관청에 다시 고지서 보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2)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 변동, 임대면적 변동, 복리후생 성격 면적 변동 등 사유 발생시 변동된 연면적으로 신고

* 연면적에서 임대한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휴게실 또는 기숙사처럼 복리후생 성격의 면적은 비과세에 해당 

* 보통 위택스로 전자신고 하실텐데, 위택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html/guide/apply/juminse2.html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330.001㎡ 부터는 과세대상이며, 세액 산정 시 1㎡미만은 절사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www.wetax.go.kr

위택스 전자신고

지금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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