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자, 국세청 입장에서는 거래 포착의 목적으로 중요합니다.
막상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디부터 확인해야할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가세법에서는 꼭 봐야하는 항목들을 명시해놨습니다. (실제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목들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모두 정확히 기입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세법에서 매출, 즉 소득포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바쁘시더라도 위 네 가지 항목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추후 세법상 불이익은 없을거에요!
* 참고로 품목란에는 거래 품목들이 기재되면 좋지만,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세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가 있다면 더 확실하게 거래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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