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어제 27일까지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이었는데 잘 끝내셨나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편리하게할 수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출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명세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는 거에요.
1. 등록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2. 등록방법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클릭하면 아래 사진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끝.
3. 활용방법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신용카드사에서 거래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국세청은 매 분기 익월 10일 홈택스에 올려놓습니다. 사업자는 신고기간별 사용건수와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금액을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엑셀 파일로 내리기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용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회계팀 > 회계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트 프로그램 다운 받는 곳(dsd파일 편집기) (0) | 2020.08.21 |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뭐를 봐야할까?] (0) | 2020.08.04 |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0) | 2020.07.16 |
영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0) | 2020.02.17 |
영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0) | 2020.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