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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승용차를 구매할 때 정부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유할게요.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보조금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보세요.
보조금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이 있는데요, 자산차감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차량운반구의 차감계정이며, 매달 사용에 따른 비용(감가상각비)이 발생하면 감가상각비율에 맞게 정부보조금을 차감해주면됩니다.
실제 수소차 정부보조금은 구입처(현대, 테슬라 등)로 지급되어 차량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7,000만원 짜리 현대 수소차 넥쏘를 서울에서 구입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지방마다 지급하는 보조금의 크기는 상이)
주)정부보조금 3,500(국고보조금2,250 + 지방보조금 1,250)
이후, 감가상각이 발생하면 상각비율만큼 정부보조금을 차감시켜줍니다.
차감액 = 정부보조금 x (감가상각액/취득가액)
1회 감가상각이후 잔여내역
아래는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공해차 누리집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pMENUMST_ID=21549
지금까지 차량운반구의 정부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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