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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묵시적갱신

먼저, 묵시적갱신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easylaw.go.kr]

임차인이 임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 하는 경우 해지 후 3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검토해보세요.

1. 계약 만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혹시라도 기존계약이 연장되었다고해도 연장된 계약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것!
예를 들어, 10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고 10월 10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은 당연히 계약만료 시점에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2.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어느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결국,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된다.(지역별로 상이)  *환산보증금의 계산 = 보증금 +(월세 X 100)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보증금 이하의 금액인 경우,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 이하만 적용됨.(아래 표 참고)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②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혹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임대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임대인도 정확히 모르는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된 내용이 생소하고 어렵네요;; 계약내용을 잘 검토해보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지금까지 묵시적갱신과 임차인의 계약해지 내용을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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