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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국세를 1개월 연장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따라서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개인 및 간이과세자만 해당)
또한,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간이과세자 수준으로)가 20년 2기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본인 사업장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련문서를 하단에 파일 첨부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입/매출 내역은 1월 12일부터 조회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신고기간으로 바쁘실텐데 아무쪼록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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