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절차와 사업양도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이라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대체로 가입을 장려하는 편입니다. 아쉽게도 20년에 비해서 만기 수령금은 감소했네요(1,600만원→1,200만원)
*가입유형: 2년형
*참여가능 취업일자: 20.7.1 이후 정규직 취업(전환)
*공제금 구성: 청년(300만원) + 기업 기여금(300만원) + 정부 취업지원금(600만원) = 만기 시 총 1,200만원 수령
1. 절차
①워크넷에 접속하여 참여신청(기업, 청년 모두)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소요)
*운영기관은 기업과 정부기관 사이에서 업무를 도맡아하며 관리하는 곳입니다.
③지원협약 체결(기업과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
④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에서 운영기관으로 전달)
⑤운영기관에서 최종심사(선발) 결과 통보
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신청)
* 정규직 취업(전환)일부터 청약신청까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장변동(사업양도)
사업의 양수도가 발생하면서, 사업장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할지 확인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이 승계되고 기존 사업이 지속된다고 심사를 통해 판단되면 제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준 서류목록입니다.(참고만 해주세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계 후 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승계 전 기업 폐업증명원
3)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양수인 서명 필수 포함~동일하더라도 둘 다 기재)
-인적, 물적 자원 전체 포괄 양도양수 내용 포함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전체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 포함
-승계 전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전체 양도양수 내용 포함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 단어 명시)
4) 고용승계 확인서 (양도인, 양수인 서명 필수 포함~동일하더라도 둘 다 기재)
-승계일 기준 승계 전 기업에 근무했던 모든 직원이 고용승계됨을 명시-청년공제 계약 승계 대상의 경우 각각 이름 명시 후 참여자 서명
5) 청년공제 참여자의 승계 후 기업에서의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시작일은 승계 전 기업에서의 정규직 입사(전환)일 기재
(기업내부규칙상 고용승계일을 기재해야하는 경우, 근로계약시작일과 고용승계일을 분리하여 모두 기재)
- 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고용승계일로 기재
* 내일채움공제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통합콜센터(1350)에 연락하시면 되고, 복잡하고 특이한 경우는 지역별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와 사업양도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팀 > 회사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임차인의 계약해지] (0) | 2021.02.18 |
---|---|
예탁금이용료? 수수료인가 이자수익인가 (0) | 2021.02.10 |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 연장(개인 및 간이과세자) (0) | 2021.01.13 |
2020년 세법개정 시행령 발표(파일첨부) (0) | 2021.01.08 |
재고실사(절차, 중요한 이유)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