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 시행령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분양권 양도소득세 등)과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이슈였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과세방침을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시행령을 캡쳐해봤는데, 예를 들어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됬으면, 시행령에는 예외, 특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했을 때도 시행령 사유에 된다면 양도할 때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기획재정부령은 시행규칙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세법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말씀드렸고(아래 포스팅 참고), 20년 7월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차례대로 입법될 예정입니다.
https://backcourt.tistory.com/62?category=799640
현재 세법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1.7~1.21) 중이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순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시행규칙은 3월 중순에 입법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로)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187
지금까지 세법개정 시행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첨부파일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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